생활지식
나만 빼고 다 받는 24년 청년 지원금 총 정리 (지원금 종류, 신청방법, 지원자격, 신청서류, 추가정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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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5. 16. 22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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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와 얼어붙은 월급들은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.
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지갑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는 2024년 청년지원금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4년 청년지원금 종류
2024년에는 다양한 청년지원금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. 주요 지원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: 만 19~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
- 청년도약계좌: 만 19~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
-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: 만 19~34세 청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
- 청년내일저축계좌: 만 15~34세 청년에게 월 최대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
- 국민취업지원제도: 만 18~69세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지원금 제공
- 행복주택 청년 임대료 지원: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만 19~39세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
신청방법
청년지원금 신청은 주로 정부24 웹사이트(www.gov.kr)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해당 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
-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정부 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일부 지원금은 고용센터나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- 신청 기간과 선정 기준은 지원금 종류마다 상이하니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.
추가 정보: 청년 구직활동 지원
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'청년취업아카데미'입니다.
- 청년취업아카데미는 만 15~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교육, 취업컨설팅, 인턴십 등을 제공합니다.
- 교육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50만 원의 교육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-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(www.work.go.kr)에서 할 수 있습니다.

청년지원금 신청 기한
-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: 연중 수시 신청 가능
- 청년도약계좌: 연중 수시 신청 가능
-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: 연중 수시 신청 가능
- 청년내일저축계좌: 연중 수시 신청 가능
- 국민취업지원제도: 연중 수시 신청 가능
- 행복주택 청년 임대료 지원: 연중 수시 신청 가능
다만,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:
- 서울 청년수당: 2024년 3월 11일(월) 10시 ~ 3월 18일(월) 16시까지 신청 가능
따라서 청년지원금 신청 시 각 지원금의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서울 청년수당은 제한된 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.

청년지원금 자격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지원금 자격 요건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-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-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
청년도약계좌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-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
-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-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청년
청년내일저축계좌
-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-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
국민취업지원제도
-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청년
행복주택 청년 임대료 지원
-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
-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-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
각 지원금마다 연령, 소득, 거주 요건 등 자격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청년지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청년지원금 신청 서류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소득증빙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)
청년도약계좌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)
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증 사본
- 정신건강 진단서
청년내일저축계좌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)
국민취업지원제도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증빙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)
행복주택 청년 임대료 지원
- 주민등록등본
- 임대차계약서 사본
- 소득증빙 서류(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사업자등록증 등)
각 지원금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 또한 서류 제출 방법(온라인, 우편, 방문 등)도 상이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추가로, 지원금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서류 준비 시 이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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